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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7월 3일까지 신청…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보료가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단,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 7785명 중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지원금 사용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해왔다. 여기에는 같은 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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