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이자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이어야 할 마을회관이 무단 임대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천군 청산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법 임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마을회관 1층에 위치한 경로당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공간으로 임의 개조해 수년간 불법 임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여야 할 공간이 누군가의 사적 주거지로 둔갑한 것이다. 경로당 입구 옆에는 아예 임차인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까지 설치돼 있었다.
마을 주민 일부가 해당 공간에 대해 수년간 무단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 마을회관은 1층 경로당 일부 공간만 주거용으로 임대준 게 아니라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2층은 아예 일반 제조업체에 수년간 제조시설로 임대를 주고 있었다.
지자체 소유 재산이 마을 공동기금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소유 부동산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불법 임대수익이 수년간 마을회관을 통해 창출되고 있었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할 기관인 연천군 청산면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불법 임대 행위를 수년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경기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약 1주일전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임대로 거둔 수익을 공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측은 마을을 위한 돈을 마련해 마을을 위해 쓰려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엄연히 현행 법령 위반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수년간 불법 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과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불법 임대 관련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지역 주민 A씨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어떻게 개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느냐"며 "수년간 이를 몰랐다는 행정복지센터의 변명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회관의 불법 증측도 확인됐다. 마을회관 건물 뒷편엔 1층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보일러실이 불법으로 증축돼 있고, 지붕 비가림 시설은 행정복지센터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됐다.
청산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7년 해당 마을회관 건물에 옥상 방수 목적으로 지붕 비가림 시설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청산면은 상위 기관인 연천군에 어떠한 법적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지붕 비가림을 시설을 설치했다.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를 증축할 때 처마 높이 3m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사전 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
청산면 관계자는 “비가림 지붕 설치 당시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알 수 없으나 신고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최근 마을회관 경계 침범 등 민원과 기타 기반 시설 관련 문제가 맞물려 조치가 늦어졌으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위법 사항들을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