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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 43만㎡ 개발 본궤도…조건부 의결 통과

주민 의견 반영해 사업방식 혼용 전환 2단계 ‘청신호’

 

광주시는 최근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돼 구역 지정 고시를 앞뒀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역 인근 약 43만㎡ 부지에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자족 기능을 확충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토지주들의 집단 민원과 개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주민 반발이 있어왔다.

 

시는 이에 따른 의견 수렴과 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서 ‘환지와 수용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또 보상계획 관련 업무 속도를 조절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 같은 사업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돼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개발 여건상 제약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제한 해소 방안을, 한강유역환경청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각각 추진했다.

 

행정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지만 광주시와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향후 조건 사항을 반영해 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개발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가격 시점의 현실적인 이용 현황과 일반적인 이용 형태 등을 종합 반영해 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역세권(2단계) 개발사업은 광주시의 미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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