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이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를 향해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 환수 업적 의혹’의 구체적 진실을 밝히라며 공개질의를 했다.
이날 법률지원단은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뒤에 숨지 말라”는 최 후보 주장에 대해 “경선 당시 김한정 전 의원에 대해선 최현덕 후보도 (직접 하지 않고)선대본 명의로 고발했었는데,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해당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맞는가 ▲ 부시장 재임 기간 중 4,500억을 환수했다는 문서나 근거는 무엇인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연구용역은 최 후보 퇴임 이후인 2018년 12월에 시작됐고 '다산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협약’은 2020년 3월 12일 민선 7기 조광한 전 시장 재임 시 체결됐다. 그런데도 최 후보가 그 성과를 자신의 부시장 재임 시절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임종태 법률지원단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던 최 후보는 지금 당장 이 3가지 질문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 74만 시민께 설명하라”고 촉구하면서“유권자를 향해 완전 가짜 실적을 반복 공표한 것에 대해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74만 남양주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