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장기 투숙하며 타인 명의의 유심칩과 대포폰,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해 불법 발신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부터 모텔에 머물며 대포폰 105대와 유심칩 356개, 와이파이 공유기 4대를 이용해 불법 휴대전화 발신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원격 접속 방식으로 국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약 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모텔에 투숙 중이던 B씨에게도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과 유심칩의 명의자를 확인하는 한편, 범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중계기 운영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보수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