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소음피해 주민에게 총 133억 9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소음피해주민 4만 8663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3억 94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20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종별 기준과 지급 단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 주변 지역(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이다.
올해는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돼 소음등고선 내 경계 지역에 있는 주택과 인접한 단독주택 총 135가구가 추가됐다.
시는 이달까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로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톡 미열람자 등에게는 등기우편으로도 별도 통지한다.
수신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열람해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보상금은 오는 8월 지급된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자는 10월 중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보상 체계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