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달 29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날 총 3회의 교육이 열려 약 200명의 교육생이 수강을 완료했다.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24일과 7월 24일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과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