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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계양갑 주민 김현태, 계양을 출마하고도 투표 못해

계양갑 거주…계양을 투표권 없어
출마 가능해도 투표는 주소지 기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선거일에도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는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양구 어사대로 일대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계양갑 선거구에 속해 있어 계양을 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는 앞서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달 29~30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선거 당일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소지가 계양갑 선거구에 포함돼 있어 계양을 후보자 투표용지는 받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에 투표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사례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장을 맡아 국회에 투입됐던 인물이다. 이후 올해 1월 군에서 파면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로 알려진 계양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 등록 요건과 선거권 부여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후보자 본인이 출마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인천=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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