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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노동환경 조사, 사각지대 해소책 확보를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출로 이어지길

  • 등록 2026.06.04 06:00:00
  • 15면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배달앱·대리운전앱·재능알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활동에 의해 영속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이번 조사를 통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선진적인 정책 방향을 정립하길 기대한다. 


도는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 이번 연구를 맡겨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에 돌입한다. 연구진은 올 11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 형태·소득·노동시간·산업재해 여부 등 기초 지표를 조사해 업종별 취약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설문조사와 표적 집단면접을 병행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쉼터 등 기존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을 배달·운송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동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정리되는 객관적 지표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소득’과 ‘알고리즘에 묶인 과로’ 등의 가혹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배달 플랫폼의 ‘시간 벌금’ 등 알고리즘 제약이 노동자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사례로 지목되기도 한다. ‘체불·해고’ 또한 플랫폼 노동의 현실 속에 반복적으로 언급될 만큼 열악한 게 사실이다.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고 위험 부담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고용 형태와 무관한 권리보장,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현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적지 않다. 미국 뉴욕시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또는 ‘배달 건당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면서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시켰다. 미국 시애틀시는 ‘앱 기반 노동자 최저보수조례’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제정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스페인의 라이더 법, 영국의 공정임금, 캐나다 도급노동자 보호 규정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가전제품 설치·AS 기사들이 지루한 소송과 오랜 투쟁 끝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헌법 32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신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플랫폼 노동자(배달라이더·대리기사·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해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번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 착수를 기점으로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상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모범적인 향도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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