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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1년여만에 보석 석방… 불구속 재판

 

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도전 끝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구속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허 대표의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늘 중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내년이면 80세 고령인 데다 1년 넘게 구속돼 있었다”며 구속기간 만료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 및 관련자 회유 우려를 이유로 구속 연장을 주장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며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앞서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허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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