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반도건설이 분양한 ‘반도 파피에르’와 ‘반도 유보라’ 상가·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홍보와 실제 현황이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과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강조했던 광고가 ‘허위·과장’ 판정을 받았고, 평택시가 반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1심에서 패소한 반도건설이 항소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반도 파피에르, 반도 유보라 상가·오피스텔 분양 홍보 자료와 광고에서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상가”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표시, 중심상업지역 여부, 주변 인프라 등을 강조하며 수분양자들의 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변에 유흥주점, 노래방, 마사지 업소, PC방 등이 밀집해 교육환경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수분양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들은 8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 광고와 실제 현황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5월 반도건설 본사 앞 집회와 6월 평택시청 앞 상고 촉구 집회에 이어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평택시는 2024년 9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반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공표했다. 공표문에는 분양 광고상의 법령 관련 오기·누락, 특히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에 불복한 반도건설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평택시가 승소했음에도 반도건설은 유명 로펌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2심에서는 평택시가 패소했다는 게 수분양자측 주장이다.
고덕반도파피에르상가협의회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 근거”라며, “대법원에서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정당한 권리 회복 기회를 잃고, 유사한 분양 피해를 막을 행정 기준마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반도건설의 고의성 논란이다. 수분양자들은 “설계 변경에 대한 사전 포괄동의서를 미리 받은 행위 자체가 고의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이 같은 포괄동의 방식이 수분양자 권리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3월 반도건설의 ‘평택 고덕 유보라’ 관련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와 공정위까지 문제를 인정했는데도 반도건설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분양자들은 상가 분쟁은 물론, 분양 광고와 행정 절차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환경이라는 명목으로 수분양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가 즐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고덕신도시와 유사한 곳에서 분양을 고려하는 모든 시민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반도건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