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이 첫날부터 정면 충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모두진술에서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와 회유를 통해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와 관련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을 말한 것을 위증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의존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북한 금송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적법한 행정절차 범위 내에서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협조하면 사건을 정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며 "협조하지 않자 보복성 기소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수감자들의 진술을 맞추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국회에서 이를 폭로한 것이 오히려 위증 혐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모두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에 의해 입증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우회 후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실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양측의 모두진술을 들으며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첫날 야간 심리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