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A군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이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꺼내 범행했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예외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