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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집주인 변경 시 통지 의무화”…임대차보호법 제출

집주인 바뀌면 1개월 내 임차인 서면 통지 의무... 임차인 권리 보호
임차인 2개월 내 이의제기 및 계약 해지권 명문화…임대차 계약 안정성
배 의원 “집주인 바뀌어도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공백”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집주인)이 일정 기간 내 임차인(세입자)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출됐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매매계약 체결일 및 소유권 이전 예정일, 잔금 지급 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은 주택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는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며 “임차인이 계약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지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보증금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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