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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락지 정비사업 대폭 완화…주택 2만호 공급 가능

지침 개정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취약 지역 규제 완화
17개 공공주택지구, 인접 30개 해제 취락 정비 가능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약 2만 161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은 지자체 등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지구·인접 해제취락 정비사업 시 착공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에 있던 ‘취락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지침 개정으로 도내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는 이같이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도내 약 2만 161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이미 공사에 들어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은 이번 개정 지침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상향과 별개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양 삼송취락 등 도로로 마을 구역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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