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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공정위와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 체결…건설업계 상생 문화 확산 앞장

협력사 안전 인건비 지원, 상생기금 출연 등 다각적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대우건설이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등이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비롯해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향상 지원, ESG 경영 컨설팅 및 평가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윤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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