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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에스쇼핑-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조속 승인

1206억 원에 양수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을 1206억 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엔에스쇼핑은 하람의 계열사다.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이번에 인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 양수로 총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결합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 분야 수직결합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고,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면 2%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잃거나, 경쟁 유통사가 하림의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해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현재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앞으로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결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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