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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서 각 징역 30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내려졌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4년 10월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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