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중부해양경찰청은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국민들에게 집중 안내·계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규정은 국내외 선원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착용 시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또는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해 기준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사용한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일반어선∙낚시어선∙수상레저∙연안활동 등 실용정보 제공과 기획보도, SNS 소통을 병행하는 한편, 국민 참여형 이벤트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부해경 박재화 청장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생존의 갈림길" 이라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