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관리 업무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로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각기 다른 조례와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조례 등을 제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도내 31개 지자체는 이같이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각 시·군이 제정한 조례가 제각각이거나 실질적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시군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을 두고 있음에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가 실제 집행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시군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배점 기준과 등급 체계, 페널티 수준 등이 서로 달랐다.
또 폐기물 업체 평가와 관련한 조례는 도내 31개 지자체 중 25곳이 제정했고, 용인·하남·여주·연천·양평·안성 등 6곳은 조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행업체 평가 제도가 단순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주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구소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천·의왕·성남·동두천 등은 조례 본문뿐만 아니라 별표도 10년 이상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별표 전반을 현행 법령 수준과 지침의 핵심 항목에 맞추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와 ‘영업정지’로 조치하고 있으나, 일부 도내 자치단체들은 계약기간 연장, 이윤 차감, 대행구역 축소, 성과급 조정 등의 수단을 추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청소업체) 평가가 고만고만하게 진행돼, 실질적으로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지자체별로 평가 기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지침으로 어느 지역은 한 번만 하고 어느 지역은 세 번을 진행한다”며 “(지자체 스스로) 평가를 좀 더 자주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내야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