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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우리 집 소방시설 직접 확인하세요”…공동주택 세대점검 홍보 나서

2년마다 의무 점검…감지기·소화기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화재 초기 대응·인명피해 최소화 위한 자율안전관리 제도
미점검 시 과태료 부과…이행계획서 제출하면 한시적 유예

 

안성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15일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밀집해 생활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평소 소방시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직접 세대 내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대점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자율안전관리 제도로, 세대 내 설치된 감지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등의 외관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서는 세대점검과 함께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비상구 위치 확인, 피난시설 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생활 속 화재안전수칙 실천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점검기한이 지난 세대의 경우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화재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실천인 만큼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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