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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여군 대위 괴롭힌 육군 중령...'유산'에 군 감찰 착수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유산한 사건이 발생해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15일 "부대는 해당 사안을 자체 식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인지 즉시 관련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여군 B 대위 등 자신의 부하들에게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 사용을 요청하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B 대위 업무가 아님에도 조기출근 후 6층 높이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는 등 임신 초기 상태인 B 대위의 건강상황을 고려치 않았다. 

 

특히 "배도 안 나왔는데. 내가 꼭 (장구류) 착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도 강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에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에서는 이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 중령 감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동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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