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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면했다..법원,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 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과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해 내란에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정 전 차장 등 3명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이른바 ‘2차 계엄’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혐의다

 

김 전 의장 측은 국회에 출동한 병력은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 경기신문 = 유동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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