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가 반복돼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보도와 횡단보도 앞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등이 대표적이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자체 중량 30㎏ 미만이어야 하며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은 PM 이용자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우측 통행, 횡단보도 보행 원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정된 주차구역을 외면한 채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진입로, 자전거도로, 점자블록 등에 공유 킥보드를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이모(29)씨는 "주차구역이 따로 있는데도 보도 한가운데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보행자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들은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수정구의 임모(27)씨도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자전거도로 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경우를 자주 본다"며 "충돌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대에서는 횡단보도 진입부에 공유 킥보드 3대가 나란히 주차돼 시민들이 차도로 우회하거나 킥보드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인근의 한 좁은 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점자블록 일부를 가린 채 방치돼 있었다. 보행 공간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무단 방치된 PM이 단순 불편을 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들은 공유 PM 업체들과 협력해 지정 주차구역 확대와 방치 차량 신속 수거, 이용자 계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6~7월 두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PM은 1인 탑승만 가능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과 다인 탑승, 안전수칙 위반이 최소화 되도록 계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윤아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