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기 보급과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택배 등 수송 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12년 14억 개 수준에서 2024년 59억 5000만 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도 272조 원을 넘어서는 등 물류·포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회용 택배 상자를 포함한 수송포장 폐기물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포장규칙을 개정하고 수송포장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소비자 신고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송포장 기준의 핵심은 제품 대비 과도한 포장을 제한하는 데 있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친환경 포장이나 안전성을 고려한 일부 방식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 2개 이상 제품의 합포장, 종이 완충재 및 종이봉투 사용, 재생 플라스틱 20% 이상 포함 포장재, 보냉재 활용 포장 등은 완화 또는 제외 대상이다.
또한 유리·도자기·액체류 등 파손 위험 제품이나 KS 포장 안전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충 포장이 허용된다.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소형 포장(가로·세로·높이 합 60cm 이하), 타 법령 적용 제품, 해외 직구 제품 등도 일부 적용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방식과 예외 규정 등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장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장 규제 강화와 맞춤형 물류 설계가 확산될 경우 박스 크기와 완충재 사용이 줄어들면서 약 20~40%의 폐기물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