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후에도 법원이 부과한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과 외출 제한 명령 위반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등·하교 시간대 및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모두 4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두순에게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등·하교 시간대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
그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데 그치지 않고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차 처벌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