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의 변종 불법 사채를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사금융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113명에게 모두 335차례에 걸쳐 약 2억 2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용한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사채와 다를 바 없었다.
피해자가 인터넷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A씨가 구매자 행세를 하며 돈을 송금하고, 이후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더한 금액만큼 상품권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실제 3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일주일 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3000%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연이율이 최대 1만 800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불법 추심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을 꾸며 경찰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허위 고소 피해자는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사채를 이용한 30대 여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출국금지 조치와 추적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불법 추심 과정에서 공권력까지 악용한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제기한 사기 고소 사건들에 대해 모두 수사를 중지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