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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사주' 택배 대리점 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1심보다 형량 늘어

 

금전적 갈등이 있던 택배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임재남·서정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교사 및 일반자동차방화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대리점 소장이던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송 중이던 동업자 C씨를 살해하라고 B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함께 확인됐다.

 

방화 혐의로 먼저 체포돼 복역하던 B씨는 당초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후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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