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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문 부담 줄인다

전자여권 발급 이력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법정대리인이 정부24 등에서 신청 가능

 

광명시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확대에 맞춰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인다.

 

시는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정부24 등 온라인 창구에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내 체류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해외 체류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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