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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기자 연루 주가조작… 7명 검찰 송치

'특징주 기사' 악용해 93억 챙겨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와 현직 언론사 기자들이 연루된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과 현직 기자의 단독 부정거래 사건 등 총 2건의 선행매매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신분으로 범행을 자행한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결과 공인회계사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삼았다. A씨가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가담 기자들에게 전달하면, 기자들은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일정 시점에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 고가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다수의 언론사 기자를 현금으로 추가 매수하며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이어갔으며, 총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사건으로 적발된 현직 기자 B씨는 자신의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작성한 특징주 기사 300여 건을 이용해 총 7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기사 1건당 평균 200만 원, 최대 3823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자자들은 특징주 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의 공시와 재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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