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 기간 등을 연장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 기간 등을 연장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