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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6·25전쟁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항미원조 교육 논란’, ‘주적 개념 형해화’,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 등 논란 가중
특별법, 6·25전쟁 정의 명확화, 6·25전쟁 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김 의원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호국 역사를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할 것”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6·25전쟁 왜곡 방지법(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6·25전쟁과 관련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중국이 6·25 참전을 정당화할 때 쓰는 용어인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구호를 선전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개념조차 정부 및 정치권에서 형해화되며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 논란 등 6·25전쟁 관련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왜곡과 선동이 가중되면서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별법안은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해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호국의 역사가 한 치의 흔들림없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또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해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왜곡되고 폄훼돼선 안된다”며 “피 흘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 호국의 역사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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