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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포천 삼성당리 농지 '불법 성토'

원상 복구와 고발 조치 비웃는 농지 불법 매립
주민들 "법이 우습나…행정력 무력화 됐다"
토지주 "버려진 농지 활용 목적, 벌금 내면 되는 것 아닌가"

 

29일 대형 덤프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179-1번지 일원. 9800㎡ 면적의 농지가 넓게 위치한 이곳은 최근 성토용 흙을 나르는 덤프 차량들로 붐볐다.

 

이내 흙이 농지를 뒤덮었고 농지에 매립된 양은 어림잡아 수만㎥으로 추산됐다. 이 뿐 아니다. 성토 높이는 짧게는 2m에서 무려 15m에 이른 곳도 목격됐다.

 

농지 성토용 흙을 반입하는 불법 매립 현장이다.

 

이날 기자가 확인한 결과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179-1번지 일원 약 9800㎡ 규모의 농지는 최근 한 달 넘게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며 성토용 흙을 무단으로 반입하고 있었다.

 

토지주는 농지 성토시, 관할 행정 당국(포천시)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후 성토에 나서야 하는데도 관련 절차 또한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최근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매립업자 C씨(62)를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도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농지의 경우, 흙을 50㎝이상 성토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상 성토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 부터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 삼성당리 일원 농지는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데다 불법 규모 또한 낮은 곳은 약 2m, 높은 곳은 최대 15m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성토된 전체 매립량은 자그만치 수만 ㎥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하천(구거) 구간 흄관 설치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은 물론, 농지법 및 개발행위 관련 규정 위반 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평범한 농지가 순식간에 거대한 매립장처럼 변했다. 매일같이 대형 차량이 드나들고 먼지가 날려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행정조치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정력이 무력하다”고 말했다.

 

인근 토지주이자 마을 이장인 B씨도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만으로는 불법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면 행정대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8일에는 불법 매립업자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면서 “지난 25일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법매립업자 C씨는 "현재 매립된 농지는 수십여 년 동안 버려진 농지를 활용하기 위함이고 포천시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최근 조사까지 받았다"면서 "벌금이 나오면 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거 가지고 (기자가) 왜 신경 쓰나"고 반문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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