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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위기의 선관위] (完)선거제도 개혁없인 미래없다

글 싣는 순서.
[선관위 개혁 어디로①] 투표용지 부족·부실 관리 반복
[선관위 개혁 어디로②] 짧은 교육 뒤 현장 투입…선거관리 근본적 문제
[선관위 개혁 어디로③] 체계 유명무실…속 빈 선관위
[선관위 개혁 어디로④] 전문가 제언…투표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학계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독립적인 선관위 외부 감사기구 신설’, ‘중앙·지역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선거관리 사무의 지방 이관’을 꼽았다.

 

특히 선관위 외부 감사기구 신설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혁은 잇단 ‘부실 관리 논란’으로 무너진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선관위 개혁의 주도권을 쥔 국회는 논의를 거듭하면서 선관위 ‘해체’ 또는 ‘유지’라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단계별 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선관위 조직 축소’, ‘투·개표 업무 지방 이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국회 입법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여당 주도의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제안되면서 여야가 개헌 추진과 관련 법령 제·개정에 맞손을 잡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다.

 

다만 학계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국회 주도로 추진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모두 여야 합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국조특위에서도 여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먼저 독립적인 선관위 외부 감사기구 신설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권한 부여’, ‘국회 추천의 선관위 감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가장 실용적인 개혁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정부·국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을 일부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6일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선관위 개혁은 개헌보다 법·제도 개정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권한을 얻게 되면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정치적 합의가 꼭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최요한 평론가는 “외부 감사기구 신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관위 또는 국회가 마련한 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 차원의 감사기구를 신설한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방안이 있다. 2028년 총선을 기점으로 개헌을 하되 그때까지 국민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주법에 따라 선거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감사를 한다.

 

주법은 의회를 통해 제·개정될 수 있어 선출직 의원들에 의해 선거관리 제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내각의 총무성 산하에 중앙선관위 격으로 특별행정기관인 중앙선거관리회를 두고 있다.

 

선거관리 실무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 단위에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특이한 점은 지방 선관위원을 지방의회가 선출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선거관리 구조는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선거관리 사무의 지방 이관과도 맞닿아 있다.

 

소순창 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는 “일본과 같은 선거 사무 지방이관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선관위원 선임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권한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역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은 선관위의 책임 행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성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쉽게 말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지역 선관위에서 상임위원장들이 매일 출근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통해 위원장이 조직 내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성실히 맡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헌법에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고, 대법관들은 위원장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3자 또한 선관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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