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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윤석열 징역 7년 확정…“헌재서 다시 다툰다”

체포방해 등 혐의 첫 확정판결…“공수처 수사권·재직 중 강제수사 위헌성 판단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자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했다”며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 재직 중 강제수사 허용 여부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핵심 헌법적 쟁점으로 제시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규정해 수사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무위원 심의권을 둘러싼 직권남용죄 적용,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조치에 대한 유죄 판단 역시 기존 법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최고심으로서 헌법적 쟁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 절차에서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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