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의 당헌·당규 위반 논란에 대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해당 안건이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 중이어서 최종 도입 여부는 미정이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획분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전준위 내에서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앞서 친청계(친정청래)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이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선호투표제가 기존 당헌·당규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경선 룰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소급 입법 예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의 규정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데, 전준위와 기획분과는 이를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가 최종 확정되려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첫 관문인 최고위원회에서 이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안건이 계류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며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며, 서로 설득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최고위에서 부결될 경우 전준위는 결선투표제 등 대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선호투표제 도입의 시한은 이번 주말이 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데드라인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마치는 게 좋은데 금요일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지 않느냐”며 “금요일까지 결론이 안 나면 주말이라도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선호투표제 논의 외에도 △경선 결과를 매주 일요일 마지막 경선지가 아닌 토·일 당일 종료 후 즉시 발표하는 안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이번 전국당원대회에 한해 5% 가중치를 두는 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별도 선출하는 안 △예비경선 당선인 수를 당 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으로 확정하는 안 등 총 5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