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병원 입점 업체 등이 병원장으로부터 갑질 의혹 피해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경기신문 7월 14일자 1면 보도),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중에도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과 관리비 증액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천 서해구 심곡동의 한 병원에 입점한 A기업은 최근 연구실에 대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별도로 법원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A기업은 학원이 운영하는 B병원이 지하 3층에 있는 연구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곧 폐쇄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 뒤 비밀번호와 카드키로만 출입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B병원이 출입구를 막은 연구실은 바이오제품을 연구하는 A기업의 핵심 설비 중 하나다. 사실상 출입이 막혀 활용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A기업의 설명이다.
A기업 대표는 “보안시설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연구소가 있는 우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카드키를 줘야 한다. 그런데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업무 피해를 주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병원 관계자는 "A기업이 주장하는 지하 3층 공간은 당초 계약 대상에 포함된 공간이 아니다"며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해 도의적 차원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해왔다"며 "관련 사안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형사 소송 중인 이해당사자 간의 영업방해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최근 부산시의 한 식당은 연락처가 없는 1톤(t) 화물차가 비좁은 주차장에 ‘알박기’ 방식으로 39일간 장기 주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화물차 주인은 식당에 앙심을 품고 불법 주차를 통해 식당 수족관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겨났다. 한 건물주가 건물 임차인과 주차장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주는 법정 공방을 지속하던 중에도 임차인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법조계는 입점 업체가 병원 내부에 있는 만큼 영업 방해 등을 위한 접근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지만 사후 대응에 대해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기 라파엘스 대표 변호사는 “병원이 입점 기업이나 상가 등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도 고의로 출입을 막는 등 운영에 방해를 준다면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한 범죄행위”라며 “영업방해와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