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싸고 유럽 종교학계와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종교학계는 이번 구속이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9회 유럽종교학회 연례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신흥종교연구소 대표 마시모 인트로비녜 박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폭력 등 중범죄 위험이 없는 한 80세 이상 고령자 구금은 극히 예외적”이라며 “이번 사례는 정당법 위반 혐의임에도 95세 고령자를 구속한 것으로 국제 기준에 비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종교간포럼 에릭 루 대표도 “95세 고령자 수감은 인간 존엄성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사안을 신속히 재검토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한 프랑스 소재 국제 인권단체 ‘양심의 자유 협의회’ 등은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공동 서면성명을 제출하고 신천지 관련 사안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정치권이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문제 삼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 특정 종교 단체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는 발언은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24일 구속됐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