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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광역의회 연대 나서

남종섭, 지방의회법 제정안 핵심 내용 공유
“지방의회, 민생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

 

남종섭(민주·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구축에 나섰다. ▷본지 7월 13일자 1면, 7월 15일자 1면

남 의장은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방문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한 행보다.

 

남 의장은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공유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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