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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2심, 조사관 위자료 불인정…임금만 국가 배상

특조위 조기 종료 따른 미지급 임금은 인정
1심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단은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직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특조위 활동이 조기 종료되면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유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전서영·양형권 부장판사)는 전직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2400만~38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조사관별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명령은 취소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해 조사관들을 조기 퇴직시키고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조위 활동 종료와 퇴직 처리가 위법했고, 내부 동향 파악 등으로 조사관들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설립 준비 과정에서의 대응 문건 작성과 법령해석 질의 철회, 내부 동향 파악 행위 등이 조사관들의 정신적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료 보안 강화 역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 해석해 조사관들을 임기 전에 퇴직시킨 점은 위법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은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원고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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