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73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총투표수 183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명의 5분의 3 이상)를 채워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에는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수사대상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확대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보유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 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수사 기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