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안성의 47년 숙원이 풀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2일 안성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과 관련,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행규칙 변경이 아니라 안성이 47년 동안 감내해 온 불합리한 규제의 빗장을 여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1979년 평택 유천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취수장은 평택에 있으면서도 규제 부담의 대부분은 안성이 떠안아 왔다"며 "안성 서남부권은 공장 설립 제한과 개발 규제, 재산권 침해 등 이중·삼중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취수시설이 있는 평택시에만 있어, 정작 가장 큰 규제를 받은 안성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구역 변경과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와 천안시도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윤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안성시는 직접 해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관계기관 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며 "논의 자체가 멈추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까지 갖춰진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안성 지역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며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유천취수장 역시 대체 수원 확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면 안성 서남부권과 평택 동부권, 천안 북동부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기업과 일자리, 인구가 함께 유입되는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47년 동안 규제로 묶였던 땅이 앞으로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성과가 시민과 국회, 안성시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관계 부처 장관을 직접 만나 규제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며 "김보라 안성시장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경기도, 인접 지자체를 설득해 왔다. 국회와 안성시가 힘을 모았기에 오늘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제는 규칙 개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안성 서남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