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인천 송도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 사건과 관련, 환자 다리를 잘못 버린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과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사람 다리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병원 측 주의를 듣고도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잘못 버린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며 “폐기물 처리 담당자들을 상대로도 교육을 통해 법령과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