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약 1400억 원 규모의 도로 개설공사 계약을 앞두고 입찰 평가 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구간 도로 개설공사로, TRcM(Tubular Roof Construction Method) 공법을 적용한 비개착식 터널 시공 방식이다.
TRcM 공법은 도로나 지면을 파내지 않고 지하에 강관을 압입해 상부 구조물을 먼저 구축한 뒤 내부를 굴착해 터널이나 지하차도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평택시는 업체 선정을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해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공법 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 항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1차 정량평가(20점)에서 공사 실적 항목으로 ‘폭 17.4m 이상 5점 만점’과 ‘철도하부통과 실적 5점 만점’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정성평가(80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1차 정량평가 문턱이 높아 순위가 뒤집히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40m 이상 설계 실적이 있어도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배제되고, 폭을 특정 수치로 한정해 사실상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폭 17.4m 이상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에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소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업 초기 당시 팀장 A씨가 관련 업체들을 배제한 점도 논란이다. A씨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평택시와 계약할 업체가 있으니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팀장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하수종말처리장 용역 관련 심의위원 명단을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업체 관계자 B씨는 “공평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폭을 정해 놓으니 다른 업체들은 참여 기회가 박탈됐다”며 “공사비 상한선인 기초예가를 명확히 수립해 예산 낭비와 담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에 유선으로 확인만 했을 뿐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