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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한 칸이 순찰 거점 된다”…최은희 의원, 경찰차 긴급출동 공간 조례 추진

화성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치안 사각지대 줄이기 나서
범죄취약지역 순찰차 전용 공간 확보…경찰·시 관계기관 논의 착수
CCTV·범죄 데이터 활용한 거점 선정 방안 검토
“시민 안전 위한 주차 공간 활용, 새로운 치안 모델 될 것”

 

 

“주차 공간 한 칸이 단순한 주차면이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 공간이 될 수 있다.”

 

화성시의회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차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역 치안 강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범죄 발생 우려 지역 인근에 경찰 순찰차가 머물 수 있는 긴급출동 거점을 마련해 현장 대응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4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시 주차물류과,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차 긴급출동 거점 대기공간 지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협의다.

 

개정안은 주차 공간을 단순한 차량 보관 장소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범죄 취약지역 등에 경찰 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전용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치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차 긴급출동 거점 필요성을 제기했다.

 

화성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생활권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경찰 순찰 구역도 넓어지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일부를 경찰 순찰차 전용 대기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관할별 우선 후보지 발굴 ▲경찰차 거점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야간 조명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화성시 CCTV 관제 자료와 경찰 범죄 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지 분석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했다.

 

최 위원장은 “범죄 대응의 핵심은 속도”라며 “경찰이 신고 이후 출동하는 체계를 넘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까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시민 안전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주차장 한 칸을 시민 안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작은 변화가 큰 생명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선정과 주민 의견 조율, 주차 운영 기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시는 향후 경찰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차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치안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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