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호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도 4만건을 돌파하는 등 정부의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4만 278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였으며, 46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 요건이 추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피해주택 매입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256호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호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만 5265호를 매입했으며,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은 1만 465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 256호가 실제 매입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지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등 분야에서 총 7만 2483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우선매수권 활용, 경·공매 대행, 공공임대 지원, 긴급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이 75.9%를 차지했으며,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97.6%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 1688건), 경기(8925건), 대전(4480건), 부산(4087건), 인천(3816건)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함께 예방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