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249명을 검거했다.
해경청은 7일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밀경사범 236명과 대마 사범 13명 등 총 2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양귀비는 2만 9438주에 달했다. 대마 37주와 건조 대마초 5.5㎏도 함께 압수됐다.
양귀비는 마약류인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마 역시 의료·연구 목적 등을 제외하면 재배와 소지, 흡연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 단속에서는 불법 재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5월 삼척에서는 자택 앞 텃밭에서 양귀비 270주를 몰래 재배한 60대가 검거됐다. 수확한 양귀비를 이용해 담금주 3병을 만들어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에서는 30대 남성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곳을 임대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대마 1.36㎏을 압수했다.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가 인적이 드문 농어촌과 섬 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해 지역 주민 제보와 현장 탐문 수사를 병행하며 단속을 진행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원료 작물 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재배는 직접 투약뿐 아니라 판매와 유통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경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는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 범죄”라며 “불법 재배 단속은 물론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수사도 강화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