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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회사에 영업비밀 유출…SK하이닉스 前직원, 2심도 징역1년 6개월

 

중국 화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빼낸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외부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 자료는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전달했다.


심 재판부는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유출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재판부는 김씨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영업비밀이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자원을 투입해 얻은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가 약해질 수 있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가져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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