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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중대재해 혐의 벗은지 1년 만에 또 안전사고

평택공장 연유탱크서 근로자 2명 사상
청소중 쓰려져… 질식 가능성 무게대표이사 “깊은 사과, 방지대책 마련”
노동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조사”
4년 전에도 같은 공장서 끼임사고
檢, 지난해 1월 불기소 처분 종결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만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였는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10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58분쯤 평택시 진위면 매일유업 평택공장의 연유 저장탱크 내부에서 50대 작업자 A씨와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숨졌다. B씨는 의식을 회복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저장탱크는 높이 3.4m, 지름 1.9m 규모로 환기가 어려운 밀폐공간이다.

 

경찰은 작업자들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내부 청소 과정에서 산소 결핍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밀폐공간은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환기와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통해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예방수칙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는 저장탱크 청소에 앞서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등 관련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1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17일에도 같은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자동팔레트 공급기를 점검하다 기계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당국은 작업 과정에서 운전 정지와 작업지휘자 배치 등 일부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사고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망 노동자가 통상적인 작업 경로가 아닌 곳으로 접근한 점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지난해 1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4년여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만큼 사고 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절차,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유업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의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기 매일유업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구성원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경위와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김민준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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