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3일 별양동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용도변경 거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본지 2026년 8월 13일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한 의미 있는 판결로 규정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밝히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앞으로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해당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